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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0-2536호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 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 사업규모
  - 하수처리시설 650,000㎥/일
  - 분뇨처리시설 900㎥/일
  - 차집관로 11.6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추정 총사업비 : 729,160백만원 (2016.01.01.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대전엔바이로주식회사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종합시운전 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추진방식 : 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 가격산출 기준일 : 2016.01.01.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는 없음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1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2.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건설보조금은 미반영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관 협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032-590-3358)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는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대전광역시(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042-270-5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