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0-2699호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BTO)』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0일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수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284 (여수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 사업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
○ 사업규모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50,000㎥/일, 공급관로 16.8km
○ 추정 총사업비 : 81,205백만원 (2018.09.01.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시운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여수그린허브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해당사항 없음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 PQ)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6)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 및 가격부문)평가를 실시함.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질의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27)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답변통보 :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6. 기타사항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람.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 061-659-4986)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6)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