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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아산시 공고 제2021 - 366호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아산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70-54(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 내)
○ 사업방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손익공유형(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 66,799백만원(2019. 9. 1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총 38개월(시운전 기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총 20년
○ 사업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8,000㎥/일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아산그린허브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최초제안서의 변경범위

우대점수율*

① 주무관청이 최초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되, 총사업비 및 사용료 수준을 최초제안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②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때 총사업비 또는 사용료의 절감 등 최초제안내용과 비교하여 정부에 유리하게 사업제안을 변경하는 경우


2.0%

③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3. 주요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2021. 3. 12.(금) 18:00까지
○ 2단계 사업제안서(기술․가격) 제출: 2021. 5. 11.(화) 18:00까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단독으로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통과한 경우, 해당 사업제안자는 2단계 사업제안서 제출기한 이내에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4)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서류 접수일 익일부터 7일 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함.
  - 2단계 평가는 2단계(기술, 가격평가)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완료 후 평가결과에 의거 순위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5. 자료열람
○ 열람기간 : 2021. 5. 11.(화)까지 (09:00~18:00)
○ 연 락 처 : 아산시 수도사업소 하수도과 (☎ 041-537-3540)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 PQ)를 통과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 입찰 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수도사업소(☎ 041-537-3540)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