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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

첨부파일 21975_첨부.zip

  • 게시일2021.07.26
하동군 공고 제2021-1129호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26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7개면)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제안방식)
○ 사업규모

구분

시설용량(/일)

오수관로(km)

펌프장(개소)

배수설비(개소)

비고

기존

증설

합계

합계

4,690

2,400

1,490

800

118

66

3,378

공공 하수

금성STP

800

-

-

800

36

23

1,508

신설

진교STP

2,000

1,300

700

-

29

14

736

증설

화개STP

750

500

250

-

-

-

-

증설

금남STP

550

400

150

-

9

8

202

증설

소규모 하수

전도STP

300

110

220

-

28

17

651

증설

직전STP

120

45

75

-

12

4

223

증설

묵계STP

140

45

95

-

4

-

58

증설

통합유지관리 모니터링시스템

1식(금성하수처리시설)


○ 추정 총사업비 : 130,365백만원 (2018.09.01. 기준 불변가격)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개월 (시운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하동맑은물주식회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없음.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까지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 까지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내)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62)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분리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부문)평가를 실시함.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29)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답변통보 :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민간투자법」제4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2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수도사업과(☎ 055-880-2605)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62)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