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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21-1350호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구 리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리시 돌다리 여울목공원부지 주차장 건립사업
○ 사업위치 : 수택동 526-2번지, 519번지
○ 사업면적 : 1,923.40㎡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시설개요 : 주차장시설(주차대수 200대) 및 부속시설
- 총사업비 : 13,421백만원 이하로 제안한다.(보상비는 제외한다.)
- 정부환수액 : 최소 9,383백만원 ~ 최대 14,270백만원
- 주차요금 :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적용(구체적인 사항은 협상에서 정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개월 이내
○ 관리운영권(무상사용기간) 설정기간 : 20년(구체적인 사항은 협상에서 정함)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우대사항
○ 사업제안 개요
- 시설내용 : 주차장(주차면수 200면) 및 부속시설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8층
-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13개월
-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 및 적격성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는 없음.
- 최초제안자는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해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변경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주요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최소운영수입의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4. 제3자 제안의 공고 및 사업제안서의 제출
○ 공고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 제출일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1일째 되는 날 09:00 ~ 18:00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제출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익일 09:00~18:00
○ 제출장소 : 구리시청 균형개발과(구리시 아차산로 439)
○ 사업제안자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반환하지 않음.
5. 사업제안서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에 게재되는 본 「제3자 제안공고 전문」의 상세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구리시 균형개발과 기반시설팀 (☎02-550-2703)로 문의.
* 첨부파일: 1.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문 1부.
2.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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