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1-1624호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31일
포 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203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제안방식)
○ 사업규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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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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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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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 232,000㎥/일
(1단계:80,0000㎥/일, 2단계:152,000㎥/일)
- 연계처리
(포항분뇨처리시설: 300㎥/일, 음폐수:30㎥/일, 재이용시설 역세척 및 RO농축수 처리 : 23,2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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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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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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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총사업비 : 49,752백만원 (2018년02월1일 불변가격기준,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시운전 6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포항맑은물사랑주식회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
최초제안서의 변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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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점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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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관청이 최초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되, 총사업비 및 사용료 수준을 최초제안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②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때 총사업비 또는 사용료의 절감 등 최초제안내용과 비교하여 정부에 유리하게 사업제안을 변경하는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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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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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점수는 총 평가배점에 대한 비율임.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시청로 1 (포항시청 3층)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 054-270-5438)
※ 접수장소는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변경공고 또는 변경통지를 할 예정임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분리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부문)평가를 실시함
5. 관련자료 열람
○ 기본 열람자료 :
- 포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변경)(2012, 2020)
-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연구용역(2016.10)
○ 추가 열람자료 :
- 기존 사업시설 관련 자료
○ 열람기간
- 기본 열람자료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추가 열람자료의 경우, 주무관청은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 기존 사업시설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자에게 자료 열람․제공․협력을 요구할 수 있음. 주무관청은 본 공고에서 정한 질의답변 절차에 따라 제안자가 주무관청에 요청할 경우 2차 질의답변시 추가 열람자료를 개별 통보함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기한 : 1차 질의는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와 2차 질의는 1단계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31)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답변통보 :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1차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하며, 2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2차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단, 추가 열람자료(기존 사업시설 관련 자료)는 2차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질의자에게 개별 통보를 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공고의 상세내용은 포항시 및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홈페이지에 게재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령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이 우선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 054-270-5438)로 문의 바람
첨부: 1. 공고문
2. 제3자 제안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