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3자 제안공고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의정부시 공고 제2022-515호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의  정  부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147,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157,000㎥/일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0,000㎥/일(하천유지용수)
  - 분뇨전처리시설 300㎥/일
  - 슬러지처리: 슬러지농축→슬러지탈수→감량화설비(전기탈수)
  - 차집관로 : D1,800mm, L=739.0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8개월(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추정 총사업비 : 243,265백만원(2019. 9. 1. 불변가격기준)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의정부에코피아주식회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5%로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 2022. 4. 18.(월) 18:00까지
○ 2단계 기술․가격보고서 제출 : 2022. 6. 16.(목) 18:00까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7)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 자료
  -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한강유역환경청, 2016.01.)
  -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15.08.)
  -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 (2020.11.)
  - 2020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2016.07.)
  -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보고서(2015.01.)
  - 의정부시 기술진단보고서(2019.04.)
  - 전략환경영향평가(2021.11.)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 락 처 : 의정부시 투자사업과 (☎ 031-828-8782)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30)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한국환경공단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투자사업과(☎ 031-828-8782)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7)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