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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구리시 공고 제2022-694호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BTO)』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6일
구 리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 9-1) 일원
○ 사업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 추정 총사업비 : 98,896백만원(2012. 11. 30. 불변가격기준, 보상비제외)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단,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단,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1년
○ 사업규모

구 분

시 설 규 모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 100톤/일 증설, 300톤/일 운영(기존 200톤/일 포함)
- 연속연소식 스토커 소각
- 소각여열회수시설 3.1MW

음식물 에너지화시설

○ 음식물에너지화시설 : 100톤/일 신설
- 혐기성 소화
- 바이오가스화 시설

주민편익시설

○ 체육시설 등 생활지원시설
- 축구장 90 × 45 신설
- 옥외 풋살장 3면 철거 및 실내 풋살장 3면 신설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구리·남양주 에코 이노베이션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 기간 3개월 포함)
※ 단,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단,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은 운영개시일로부터 21년
○ 추진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 가격산출 기준일 : 2012.11.30.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5%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12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1.09%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는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공고문에 정해진 비율을 한도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관 협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 제출 : 2022년 06월 05일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가격평가) 제출 : 2022년 08월 04일
○ 접수마감 : 공고일 불산입, 접수일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8)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리시(자원행정과)에 질의서(지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6.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 ~ 18:00)
○ 연 락 처 : 구리시 자원행정과 (☎ 031-550-2477)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자원행정과(☎ 031-550-2477)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8)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