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2-1674호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
(BTO-a)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천 안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549-5
○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 사업규모
- 기존 하수처리장 1,2단계 개량 : 30,000㎥/일
· 1단계 개량 : 24,000㎥/일(개량 후 처리가능량 : 14,000㎥/일)
· 2단계 개량 : 6,000㎥/일
- 기존 하수처리장 1,2단계 수질 준수 처리시설 신설 : 20,000㎥/일
(처리가능량 : 28,000㎥/일(1단계 미처리수 10,000㎥/일 포함)
- 건축 리모델링 : 기존 관리동 및 설비동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종합시운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운영범위 : 하수처리장 1~4단계(기존 및 신설)
○ 추정 총사업비 : 84,854백만원 (2019.11.0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천안성환그린워터주식회사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종합시운전 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추진방식 : 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 가격산출 기준일 : 2019. 11. 01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19년 1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2.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 지급시기는 공사 공정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공고문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관 협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2022년 8월 12일까지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 2022년 10월 11일까지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032-590-3355)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지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6.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09:00 ~ 18:00)
○ 연 락 처 : 천안시 하수시설과(041-521-3197)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람.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041-521-3197)로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032-590-3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