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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보령시 생활페기물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보령시 공고 제2022-1381
 
보령시 생활페기물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19일
 보    령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령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O)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해안로 543 일원(보령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 사업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추정 총사업비 : 17,928 백만원 (2019.06.0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추정 총사업비는 위 금액 이하로 제시하여야 하고 초과 제안시 실격처리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비는 635백만원으로 반영하고, 실시협약에서 확정함.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시운전 기간 포함)
                     (단, 기존소각시설 정지 기간 6개월 이내로 계획)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사업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0톤(음폐수 분무소각 15톤/일 포함)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보령그린환경주식회사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시운전 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추진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 가격산출 기준일 : 2019.6.1.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로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19년 6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대기관리권역법」을 반영한 최적방지시설을 반영한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 함.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 제출 : 2022. 9. 8.까지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가격평가) 제출 : 2022. 11. 16.까지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충청남도 보령시 환경보호과(☎ 041-930-3675)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접수기한 :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29)을 제출하여야 함.(공유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토요일은 공유일로 간주함)
 ○ 질의답변 :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6.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 ~ 18:00)
 ○ 연 락 처 : 보령시 환경보호과 (☎ 041-930-3675)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 041-930-3675)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