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2-3082호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성환 공공하수처리장 기존시설 개량 및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6일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4단계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 위 치 : 평택시 신대동 690-36번지 일원 549-5
○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 사업규모(건설 및 운영)
- 하수처리시설 100,000㎥/일 (분뇨처리시설 150㎥/일)
- 차집관로 2.1km (재이용수관로 1.9k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종합시운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추정 총사업비 : 211,785백만원 (2021.01.01. 불변가격기준, 보상비 제외)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평택엔바이로주식회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로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 2022. 10. 17.(월) 18:00까지
○ 2단계 기술·가격보고서 제출 : 2022. 12. 15.(목) 18:00까지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5)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 자료 :
-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2018.12, 평택시)
-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보고서 (2019.11, 한강유역환경청)
-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21.08, 평택시)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락처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시설1팀 (☎ 031-8024-5223)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30)를 제출하여야 함.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 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주무관청은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서 외에는 답변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한국환경공단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031-8024-5223)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5)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