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67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추진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구간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접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접속]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6개월 이내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5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사업구간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 연 장 : 22.8km(왕복 4∼6차로)
○ 제 안 자 : (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 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총 평가배점의 2.4%
- 건설보조금률을 최초제안시보다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1.2%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에 각각 게재
5. 사업제안서 제안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2022. 10. 4.(화)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 접수는 불가함)
○ 답변: 2022. 10.14.(금)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재
6.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
○ 일시
- 1단계 평가 서류: 2022. 10. 19.(수) 09:00∼16:00
- 2단계 평가 서류: 2023. 1. 17.(화) 09:00∼16:00
○ 장소: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를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