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22-523호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대장∼홍대 광역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자 제안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구간
-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 경기도 부천시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홍대입구역(서울 도시철도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
*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내 정거장은 1개소로 계획하여야 함
** 사업 구간 연장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연장 18.365km의 +10% 범위에서 제안 가능함
*** 대곡소사선, 서울 9?6?5?2호선 등 주변 철도노선과 환승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추정 총사업비 : 17,988억원(2019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
ㅇ 공사기간 : 72개월(시운전기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 및 제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혼합형 방식으로 함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2022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대한건설협회)” 토목건축공사업 부문 상위 10위 이내 업체 중 4개 업체 이상은 하나의 사업신청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 수 없음
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40년
ㅇ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기술부문, 가격부문) 실시
- 1단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자자의 자격 및 대표자 요건, 재무능력(F), 시공능력(B), 설계능력(D)에 대하여 평가하고,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하며 2단계 평가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1단계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단계 평가 : 기술부문(470점)과 가격부문(53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 수행
3. 사업신청서 제출
ㅇ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부문, 가격부문)에 필요한 서류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 제출하여야 함(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5:00)
ㅇ 제출 장소 : 국가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ㅇ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본사 광역민자철도처(042-607-4026, 4023)로 문의
4.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철도투자개발과, 044-201-3984, 4633)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4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044-201-3984, 4633)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