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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28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67(2022.09.19.)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 및 제3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102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명: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추진방식: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구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접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접속]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6개월 이내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45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사업구간: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 연 장: 22.8km(왕복 46차로)
. 제 안 자: (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 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 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ㅇ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총 평가배점의 2.4%
- 건설보조금률을 최초제안시보다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1.2%

4. 3자 제안 재공고의 열람
ㅇ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에 각각 게재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ㅇ 질의: 2022. 11. 9.() 18:00까지 서면 제출(, 우편 접수는 불가함)
ㅇ 답변: 2022. 11. 21.()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재

6.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장소
ㅇ 일시
- 1단계 평가 서류: 2022. 11. 24.() 09:0016:00
- 2단계 평가 서류: 2023. 2. 22.() 09:0016:00
(, 최초제안자만 1단계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2023. 1. 25.() 09:0016:00)

ㅇ 장소: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함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