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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재공고
남양주시 공고 제2023 - 350호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3일
남   양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일원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 174,720백만원(2020. 11. 30일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  구분:  건설 및 운영
   -  시설규모
      .  소각시설 250톤/일(125톤/일 × 2기, 스토커방식)
      .   소각여열회수설비: 터빈발전 6.5MW 1식,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1식(열공급관로 250m 이상, 사업부지 경계선까지)
      .  주민편익시설 1식
      .  가동일수: 초기 3년 315일/년 이상, 3년차 이후 300일/년 이상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 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추진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가격산출 기준일 : 2020.11.30.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 제출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2.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는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공고문에 정해진 비율을 한도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관 협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가격평가)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 불산입, 접수마감일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4)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남양주시(환경정책과)에 질의서(지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6.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 ~ 18:00)
  ○ 연 락 처 :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에코타운조성TF팀 (☎ 031-590-4881)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에코타운조성TF팀(☎ 031-590-4881)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4)로 문의 바람.

 

(첨부파일)
  1. 제3자 제안 재공고문 1부.

  2. 제3자 제안 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