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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14호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추진방식: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다. 사업구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동부간선도로) /양주시 장흥면(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용암리(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마.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사업구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동부간선도로) /양주시 장흥면(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용암리(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나. 연 장: 21.6km(왕복 4차로)
다. 제 안 자: (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ㅇ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총 평가배점의 2.4%
- 재정지원율, 통행료 또는 위험보상율 중 어느 하나라도 주무관청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1.2%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ㅇ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에 각각 게재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ㅇ 질의: 2023. 09. 27.(수)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 접수는 불가함)
ㅇ 답변: 2023. 10. 10.(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재

6.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
ㅇ 일시
- 1단계 평가 서류: 2023. 10. 12.(목) 09:00∼16:00
- 2단계 평가 서류: 2023. 12. 11.(월) 09:00∼16:00
ㅇ 장소: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수요,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함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를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