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23-2190호>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구 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3공단1로 62-6 일원
○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사업규모 : 하수찌꺼기 처리시설(255톤/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190톤/일), 분뇨처리시설(30톤/일), 공정폐수 처리시설 1식
○ 추정 총사업비 : 176,718백만원(2020.12.01.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시운전 10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구미바이오에너지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0%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3.11.03,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 평가서류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까지(2024.01.02, 09:00~18:00)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1)[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1단계 PQ서류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2020 구미도시기본계획」,「2020 칠곡군기본계획」,「구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구미시, 2022)」,「칠곡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경상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등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18:00)
○ 연 락 처 : 구미시 하수과 하수시설팀(☎ 054-480-4524)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구미시 하수과 하수시설팀에 질의서(지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7. 기타사항
○ 사업규모의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하수과 하수시설팀(☎ 054-480-4524)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1)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