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3자 제안공고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의정부시 공고 제2023 - 2447호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5일
의   정   부   시   장



(첨부파일)
 1. [공고문]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1부.

 2. [공고 세부내용] 의정부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