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4-81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청 주 시 장
(첨부파일)
1. 제3자 제안 재공고문(청주시 공고 제2024-813호) 1부.
2. 제3자 제안 재공고 1부 끝.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Copyright ⓒ 2016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