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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 재공고

첨부파일 22272_청주시.zip

  • 게시일2024.03.05

<청주시 공고 제2024-81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청    주    시    장

 


 (첨부파일)
 1. 제3자 제안 재공고문(청주시 공고 제2024-813호) 1부.

 2. 제3자 제안 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