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4-2151호>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환경복원센터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성 남 시 장
(첨부파일)
[붙임1] 게재 공고문(성남시 공고 제2024-2151) 1부.
[붙임2] 제3자 제안공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