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3자 제안공고

남양주시 공고 제2025 - 425호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남   양   주   시   장
 

(첨부파일)
 [붙임1]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남양주시 공고 제2025-425호) 1부. 
 [붙임2]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세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