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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오산시 공고 제2025-536호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오   산   시   장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오산시 공고 제2025-536호).hwp
[붙임2] 제3자 제안공고(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_a).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