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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 재공고
목포시 공고 제2025-997호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7일
목   포   시   장
 

(첨부파일)
 [붙임1] 제3자 제안 재공고문(목포시 공고 제2025-997호) 1부. 
 [붙임2] 제3자 제안 재공고(세부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