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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045호
 
대구광역시(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사업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대 구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045호) 1부.
[붙임2] 제3자 제안공고(대구광역시(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1부.
[붙임3] 성과요구수준서(대구광역시(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