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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49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붙임1] 제3자 제안공고문(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49호)  1부.
[붙임2] 제3자 제안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