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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삼척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삼척시 공고 제2025-1231호
삼척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삼척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삼 척 시 장

(첨부파일)
[붙임1] 제3자 제안공고문(삼척시 공고 제2025-1231호) 1부.
[붙임2] 제3자 제안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