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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대구광역시(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제3자 제안 재공고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273호
대구광역시(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천 2~4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3일
대 구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붙임1] 제3자 제안 재공고문(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273호)  1부.
[붙임2] 제3자 제안 재공고 1부. 
[붙임3] 성과요구수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