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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5–4576호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화 성 시 장

(첨부파일)
[붙임1]  제3자 제안 재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5-4576호) 1부.
[붙임2] 화성~오산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