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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인천광역시공고제2025-2309호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9조에 따라 “중봉터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309호) 1부.
[붙임2] 제3자 제안공고(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