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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김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김제시 공고 제2026-504호
김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제3자 제안공고(재공고)


「사회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붙임] 제3자 제안 공고문(김제시 공고 제2026-50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