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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고창군 공고 제 2026–869호
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고창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고 창 군 수
(첨부파일)
[붙임1] 제3자 제안 공고문(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고창군 공고 제2026-869호). 1부
[붙임2] 제3자 제안 공고(고창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