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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가평군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가평군 공고 제2026-1438호
가평군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평군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에 대하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가 평 군 수
(첨부파일)
[붙임1] 제3자 제안 공고문(가평군 자원회수시설, 가평군 공고 제2026-1438호) 1부
[붙임2] 제3자 제안 공고(가평군 자원회수시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