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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안공고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6-2235호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구  미  시  장
(첨부파일)
[붙임1]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제3자 제안공고문(구미시 공고 제2026-2235호) 1부
[붙임2] 구미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제3자 제안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