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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충북대학교 외 2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14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충북대학교 외 2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첨부파일)
 1. 고시문(교육부고시 제2023-141호 1부.

 2.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3.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요구수준서 1부.

 4.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안) 1부.

 5.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부.

 6.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타 대학별 고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