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고시 제2023-34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충북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3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첨부파일)
1. 고시문(교육부고시 제2023-345호) 1부.
2.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3.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요구수준서 1부.
4.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안) 1부.
5.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부.
6.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타 고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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