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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제주대학교 생활관 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첨부파일 22198_제주대학교.zip

  • 게시일2023.10.17

교육부고시 제2023-382호

 「제주대학교 생활관 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 」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생활관 5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첨부파일)
 1. 고시문(교육부고시 제2023-382호) 1부.

 2.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3.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요구수준서 1부.

 4.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안) 1부.

 5.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부.

 6.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타 고시자료 1부.

 7. (별첨)스페이스프로그램 및 비품목록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