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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7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 본 사업은 건설이 완료된 운영 단계의 사업임
○ 사업구간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 신설동(신설동역)
- 본선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실시협약 체결 시 ~ 2047.9.1.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 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4조에 따라 주무관청이 총민간투자비 상환예정액과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수익금을 합산한 금액(이하 투자원리금이라 한다)을 분기별로 균등분할지급하고, 사업시행자의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부족분(비용보전금액)을 보전하는 최소비용보전(MCC: Minimum Cost Compensation) 방식으로 함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시행조건
-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총민간투자비로 설정한 최대 금액인 2,805억원(자금조달 수수료 제외, 실시협약 체결 시점에서 소폭 변동 가능)을 조달하고,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으로 결정된 사업수익률을 적용하여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간(최대 2047.9.1.)까지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함.
-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상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 연도별 초과수입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사업시행자가 매년 제시한 수준을 바탕으로 실시협약에서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이 제시한 관리운영비의 상한선인 연평균 218억 원 및 하한선인 연평균 197억 원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를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최종 관리운영비의 규모는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관리운영비를 상한으로 하여 실시협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확정함
※ 관리운영비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2023.1.1. 불변가격 기준임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매 5년마다 실제 관리운영비 집행현황을 확인?점검하여 실시협약 상 관리운영비의 규모를 재산정(사업기간 전체)하며, 이 때 사업시행자가 부실한 경영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함
-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성과의 점검·평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가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주무관청은 해당연도의 실시협약 상 관리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해당 연도 비용보전금액의 지급시기를 유예할 수 있음
○ 관리운영권 설정
-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가 총민간투자비로 설정한 2,805억 원(자금조달 수수료 제외, 실시협약 체결 시점에서 소폭 변동 가능)을 기존 사업시행자에 대한 해지시지급금으로 대지급하고 주무관청이 납입을 확인함으로써 설정됨
- 관리운영권의 설정기간은 사업시행자와 기존 사업시행자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완료시점인 운영개시일부터 2047.9.1.까지로 함
○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1단계 평가(사전적격심사)2단계 평가(가격 및 관리운영능력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1단계 통과 신청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 평가배점 : 1단계 평가결과는 통과(Pass) 또는 탈락(Fail)으로만 구분. 2단계 평가는 가격평가(60)와 관리운영능력평가(40)으로 구분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행함
 
3. 사업계획서 제출
○ 접수마감
- 1단계 평가 : 고시일의 다음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8:00까지)
- 2단계 평가 : 고시일의 다음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8:00까지)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6)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4. 사업안내
○ 사업신청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20231215(금요일) 10:0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후생동 4층에서 실시함(일시 및 장소 변경 시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5. 기타사항
본 고시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경우 붙임 시설사업기본계획 <첨부양식26>작성하여 2023.12.26.까지 서울특별시장(도시철도과, 02-2133-4347/4357, sunnyj@seoul.go.kr/sugarpoint24@seoul.go.kr)에게 서면(전자우편 가능)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전자우편 회신 및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게시)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 등에 대해 붙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그 밖에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민자철도1(02-2133-4347/4357)으로 문의하기 바람
 
붙임:
(고시문)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홈페이지 게시용).pdf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_20231207.pdf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_202312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