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3-294호
육군 철원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군 철원 간부숙소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첨부파일)
1.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3-294호 육군 철원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문) 1부.
2.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3-294호 육군 철원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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