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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4-391호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첨부파일)
 [붙임1] 고시문(교육부 고시 제2024-391호) 1부.

 [붙임2]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붙임3]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요구수준서 1부.

 [붙임4]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위치도 1부.

 [붙임5]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스페이스프로그램 및 비품목록표 1부.

 [붙임6]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부.
 [붙임7] 부산대학교 생활관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안) 1부(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