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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개축(이전)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첨부파일 22345_제주대학교.zip

  • 게시일2024.12.10
⊙교육부고시 제2024-405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개축(이전)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개축(이전)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첨부파일)
 [붙임1] 고시문(교육부 고시 제2024-405호) 1부.

 [붙임2]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붙임3] 성과요구수준서 1부.

 [붙임4] 스페이스 프로그램 1부.

 [붙임5] 실시협약(안) 1부.

 [붙임6]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부.
 [붙임7] 실별 구매 비품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