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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2025년 국방부 민간투자대상사업(육군 장성 교육시설(2차)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국방시설본부 고시 공고 제 2025–330호
2025년 국방부 민간투자대상사업(육군 장성 교육시설(2차)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군 장성 교육시설(2차)” 및 “계룡 간부숙소” 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 방 시 설 본 부 장
 

(첨부파일)
[붙임1]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5-330호) 1부.
[붙임2]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