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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6-0172호
계룡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군 장성 교육시설(2차)” 및 “계룡 간부숙소” 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첨부파일)
[붙임1] 계룡대 간부숙소 민자시업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26-0172호) 1부
[붙임2] 계룡대 간부숙소 민자시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