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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연구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 환경사업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민간투자사업지침
  • 면수89 page
  • 발행2008.06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협약의 해석)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 19 조 (공사비)
 제 20 조 (공사기간)
 제 21 조 (공사의 착수)
 제 22 조 (공정관리)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제 24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제 27 조 (문화재)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제 29 조 (지체상금)
 제 30 조 (보험가입)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 32 조 (기성검사)
 제 33 조 (민원처리)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제 36 조 (부속사업)
 제 37 조 (부대사업)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 40 조 (조기준공)
 제 41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영비용)
 제 42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 46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7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8 조 (경미한 사업)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49 조 (사업수익률)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제 51 조 (사용료의 청구)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2 조 (건설보조금)
 제 53 조 (행정적 지원)
 제 54 조 (사업부지의 제공)
 제 55 조 (보상업무)
 제 56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제 57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 58 조 (수요위험의 처리)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9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1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2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제 6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 69 조 (매수청구권)
 제 70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1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 72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 73 조 (출자지분의 변경)
 제 74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 75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6 조 (분쟁의 해결)
 제 77 조 (중 재)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8 조 (협약의 변경)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제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제 81 조 (일부무효)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 83 조 (비밀유지)
 제 84 조 (통지)
 제 85 조 (언어)
 제 86 조 (준거법)
 제 87 조 (경과조치)
 제 88 조 (협약의 효력)

별 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협약의 해석)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 19 조 (공사비)
 제 20 조 (공사기간)
 제 21 조 (공사의 착수)
 제 22 조 (공정관리)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제 24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제 27 조 (문화재)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제 29 조 (지체상금)
 제 30 조 (보험가입)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 32 조 (기성검사)
 제 33 조 (민원처리)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제 36 조 (부속사업)
 제 37 조 (부대사업)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 40 조 (조기준공)
 제 41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영비용)
 제 42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 46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7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8 조 (경미한 사업)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49 조 (사업수익률)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제 51 조 (사용료의 청구)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2 조 (건설보조금)
 제 53 조 (행정적 지원)
 제 54 조 (사업부지의 제공)
 제 55 조 (보상업무)
 제 56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제 57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 58 조 (수요위험의 처리)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9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1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2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제 6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 69 조 (매수청구권)
 제 70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1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 72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 73 조 (출자지분의 변경)
 제 74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 75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6 조 (분쟁의 해결)
 제 77 조 (중 재)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8 조 (협약의 변경)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제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제 81 조 (일부무효)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 83 조 (비밀유지)
 제 84 조 (통지)
 제 85 조 (언어)
 제 86 조 (준거법)
 제 87 조 (경과조치)
 제 88 조 (협약의 효력)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