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협약의 해석)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 19 조 (공사비)
제 20 조 (공사기간)
제 21 조 (공사의 착수)
제 22 조 (공정관리)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제 24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제 27 조 (문화재)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제 29 조 (지체상금)
제 30 조 (보험가입)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 32 조 (기성검사)
제 33 조 (민원처리)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제 36 조 (부속사업)
제 37 조 (부대사업)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 40 조 (조기준공)
제 41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영비용)
제 42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 46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7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8 조 (경미한 사업)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49 조 (사업수익률)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제 51 조 (사용료의 청구)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2 조 (건설보조금)
제 53 조 (행정적 지원)
제 54 조 (사업부지의 제공)
제 55 조 (보상업무)
제 56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제 57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 58 조 (수요위험의 처리)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9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1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2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제 6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 69 조 (매수청구권)
제 70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1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 72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 73 조 (출자지분의 변경)
제 74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 75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6 조 (분쟁의 해결)
제 77 조 (중 재)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8 조 (협약의 변경)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제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제 81 조 (일부무효)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 83 조 (비밀유지)
제 84 조 (통지)
제 85 조 (언어)
제 86 조 (준거법)
제 87 조 (경과조치)
제 88 조 (협약의 효력)
별 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협약의 해석)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 19 조 (공사비)
제 20 조 (공사기간)
제 21 조 (공사의 착수)
제 22 조 (공정관리)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제 24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제 27 조 (문화재)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제 29 조 (지체상금)
제 30 조 (보험가입)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제 32 조 (기성검사)
제 33 조 (민원처리)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제 36 조 (부속사업)
제 37 조 (부대사업)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 40 조 (조기준공)
제 41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2 조 (운영비용)
제 42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 46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7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제 48 조 (경미한 사업)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49 조 (사업수익률)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제 51 조 (사용료의 청구)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2 조 (건설보조금)
제 53 조 (행정적 지원)
제 54 조 (사업부지의 제공)
제 55 조 (보상업무)
제 56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제 57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 58 조 (수요위험의 처리)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9 조 (위험배분의 원칙)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1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 62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 6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제 6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 69 조 (매수청구권)
제 70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1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제 72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제 73 조 (출자지분의 변경)
제 74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제 75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6 조 (분쟁의 해결)
제 77 조 (중 재)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8 조 (협약의 변경)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제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제 81 조 (일부무효)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제 83 조 (비밀유지)
제 84 조 (통지)
제 85 조 (언어)
제 86 조 (준거법)
제 87 조 (경과조치)
제 88 조 (협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