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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연구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2014
  • 저자공공투자관리센터
  • 부문민간투자사업지침
  • 면수66 page
  • 발행2014.12
목차
제Ⅰ장 세부요령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
 1. 근거 및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제Ⅱ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1. 개요
 2. 요건1: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3. 요건2: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4. 요건3: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1.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원칙
 2.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방법
 3. 재무모델의 작성
 4.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예시
 5. 사용자 편의 제공수준을 고려한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1. 개념
 2. 이익의 공유비율
 3. 공유이익의 사용방법
 4. 공유이익의 사용시점

제Ⅴ장 변경협약의 체결
 1. 변경협약의 체결
 2.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제Ⅵ장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1. 개요
 2.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3.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4.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별표: [별표1]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서 양식
제Ⅰ장 세부요령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
 1. 근거 및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제Ⅱ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1. 개요
 2. 요건1: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3. 요건2: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4. 요건3: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1.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원칙
 2.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방법
 3. 재무모델의 작성
 4.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예시
 5. 사용자 편의 제공수준을 고려한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1. 개념
 2. 이익의 공유비율
 3. 공유이익의 사용방법
 4. 공유이익의 사용시점

제Ⅴ장 변경협약의 체결
 1. 변경협약의 체결
 2.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제Ⅵ장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1. 개요
 2.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3.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4.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별표: [별표1]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