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연구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 저자박경애
- 부문민간투자사업지침
- 면수204 page
- 발행2014.12
목차
제Ⅰ장 서 설
제1절 본 연구의 개요
제2절 총론
제Ⅱ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제1절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2절 요건1: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제3절 요건2: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제4절 요건3: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제1절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본원칙
제2절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방법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제1절 개관
제2절 공유이익의 사용
제Ⅴ장 변경협약의 체결
제1절 개관
제2절 변경협약의 체결
제3절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제Ⅵ장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3절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제4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참 고 문 헌
부 록
제Ⅰ장 서 설
제1절 본 연구의 개요
제2절 총론
제Ⅱ장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제1절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2절 요건1: 자금재조달에 해당할 것
제3절 요건2: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할 것
제4절 요건3: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Ⅲ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제1절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본원칙
제2절 자금재조달 이익의 산정 방법
제Ⅳ장 자금재조달 이익의 공유
제1절 개관
제2절 공유이익의 사용
제Ⅴ장 변경협약의 체결
제1절 개관
제2절 변경협약의 체결
제3절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제Ⅵ장 자금재조달의 추진절차
제1절 개관
제2절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제3절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을 요청하는 경우
제4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참 고 문 헌
부 록